
1. 주요내용
- 2023년 12월 20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
- 생활물류법 상 택배업 및 배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 및 이륜 자동차 외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이 추가됨
- 드론을 이용하려는 택배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필요
- 로봇을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 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의 요건을 갖춘 후 이용이 가능
-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
2. 시사점
- 세계적인 드론 및 로봇 기반 배송서비스 확대 및 국내 첨단 물류 산업의 지속적인 니즈 등의 영향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
- 국내 드론 및 로봇 배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
- 개정안 시행 전 드론 및 로봇 배송 안전성 강화 노력이 필수적이며, 특히, 다양한 규제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이 있었던 실외 배송로봇의 고성장 전망
3. 출처
1) 내용출처 :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, 국회 본회의 통과, 국토교통부(2023.12.20)
2) 원문링크 : https://molit.go.kr/USR/NEWS/m_72/dtl.jsp?lcmspage=1&id=95089181
4. 관련 이미지 : 뉴빌리티 배송로봇

이미지출처 : 뉴빌리티 홈페이지(https://www.neubility.co.kr/solution/)(2024.01.03) 인용
1. 주요내용
- 2023년 12월 20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
- 생활물류법 상 택배업 및 배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 및 이륜 자동차 외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이 추가됨
- 드론을 이용하려는 택배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필요
- 로봇을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 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의 요건을 갖춘 후 이용이 가능
-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
2. 시사점
- 세계적인 드론 및 로봇 기반 배송서비스 확대 및 국내 첨단 물류 산업의 지속적인 니즈 등의 영향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
- 국내 드론 및 로봇 배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
- 개정안 시행 전 드론 및 로봇 배송 안전성 강화 노력이 필수적이며, 특히, 다양한 규제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이 있었던 실외 배송로봇의 고성장 전망
3. 출처
1) 내용출처 :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, 국회 본회의 통과, 국토교통부(2023.12.20)
2) 원문링크 : https://molit.go.kr/USR/NEWS/m_72/dtl.jsp?lcmspage=1&id=95089181
4. 관련 이미지 : 뉴빌리티 배송로봇
이미지출처 : 뉴빌리티 홈페이지(https://www.neubility.co.kr/solution/)(2024.01.03) 인용